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수정제출했다고 해서 상반기·하반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모두 자동으로 수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간이지급명세서에도 같은 오류가 들어간 기간만 정정하시면 됩니다.
두 서류는 제출 목적과 내용이 별개입니다.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연간 근로소득을 보고하는 자료이고,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한 근로소득을 반기별로 제출하는 자료입니다. 따라서 연간 지급명세서만 수정했다고 간이지급명세서까지 함께 수정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연간 지급명세서의 수정 사유와 급여대장·원천징수 자료를 대조해, 그 사유가 간이지급명세서에 보고한 급여 지급 사실까지 바꾸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소득세법 제164조의3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두고 있고, 제164조제7항의 간이지급명세서 대체 규정은 특정 사업소득·기타소득에 관한 내용이므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가 서로 대체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잘못된 간이지급명세서를 그대로 두면 기재 내용이 실제와 다른 부분에 대해 제출 불성실 가산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오류가 확인된 기간은 해당 간이지급명세서도 정정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