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크골프장 운영비는 과세사업인 파크골프장 운영을 위해 사용하고, 적격 증빙을 갖춘 비용이라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면세사업·비과세사업에 쓰였거나 부가가치세법상 불공제 항목이면 공제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과세 파크골프장 운영에 사용한 잔디·시설 보수용역, 전기·수도, 장비 구입비 등은 사업에 실제 사용되고 적격 증빙이 있으면 공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운영과 무관한 개인 지출, 접대성 지출, 면세사업에 사용한 비용 등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신고 전에는 비용별로 사용 목적, 세금계산서 등 증빙, 과세·면세 사업 간 사용 구분을 확인하시고, 공제하지 않은 매입세액이 있다면 신고서에 해당 명세서를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