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에서 집게차로 폐기물을 반복적으로 정리하고 그 과정에서 먼지가 많이 난다면,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필요한 영업인지와 허가 내용에 맞게 운영하는지 확인해야 하지만, 먼지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무허가 영업이나 위법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폐기물을 단순히 일시 보관·정리하는 것인지, 외부에서 폐기물을 받아 대가를 받고 수집·운반·선별·재활용·처리하는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폐기물 처리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상 허가가 필요할 수 있고, 허가가 있더라도 허가받은 업종·폐기물 종류·시설과 실제 작업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폐업했더라도 실제로 이런 영업을 계속한다면 폐업신고만으로 허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허가 없이 폐기물처리업을 한 것으로 확인되면 행정조치와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폐기물처리업 허가 없이 영업한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있으므로, 허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면 새로운 폐기물을 반입하거나 유료 처리 작업을 계속하기 전에 관할 부서의 확인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현재 말씀만으로는 그 창고의 허가 여부나 작업의 법적 성격을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