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처가 먼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거래라면, 귀사(구매자)가 그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됩니다.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한 번만 공제하고, 카드전표를 별도의 매입으로 중복 반영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은 공급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하는 절차이고, 카드 결제는 그 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가 적법하게 발급된 뒤 결제수단으로 카드를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세금계산서가 취소되거나 매입세액 공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증빙은 다음처럼 처리하시면 됩니다.
다만 순서가 반대여서 공급자가 재화·용역을 공급한 뒤 카드전표를 먼저 발급했다면, 해당 거래에 세금계산서를 추가 발급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세금계산서까지 발급된 상태라면 공급자와 중복 발급 여부 및 수정 처리를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3조는 일정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처럼 매입처가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한 뒤 귀사가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라면, 세금계산서로 매입을 처리하고 카드전표는 결제 증빙으로 구분해 관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