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 생략 대상이 아니면 관세법상 인정되는 담보 중 하나를 제공해야 하며, 담보 종류에 따라 제출·설정 절차가 다릅니다.
「관세법」 제24조가 정한 담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담보 종류별 제출 방법도 확인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하신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상황에서는 담보 생략 대상이 아니더라도 반출 승인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또한 일반적인 담보액은 관련 절차와 세관의 요구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제공된 기준만으로는 수리 전 반출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담보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