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근로자에게 유리하더라도 다른 근로자의 기존 근로조건이 낮아지는 변경이라면, 불리해지는 근로자 집단을 기준으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여부와 동의 주체를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경안 전체가 어느 한쪽에 유리한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변경 전후의 조건을 근로자 집단별로 비교해야 합니다.
변경의 필요성이나 내용이 합리적이라는 사정만으로 집단적 동의를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 측의 동의권 남용이 인정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가 문제될 수 있는데, 변경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사용자가 진지하게 설득했는데도 합리적 이유 없이 반대했는지 등을 엄격하게 살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변경안의 각 항목별로 적용 대상, 변경 전 조건, 변경 후 조건, 유리·불리한 효과를 표로 비교하고, 불이익을 받는 집단과 장래 적용될 집단을 먼저 정리한 뒤 필요한 동의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시 10명 이상 사업장은 변경신고 시 의견 청취 자료를 내야 하며, 불이익 변경이면 동의를 받았다는 자료도 첨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