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허리 부상으로 퇴직하더라도 부상 때문에 기존 업무를 하기 어려웠고 회사에서 업무 변경이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퇴직한 사실이 확인되면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퇴직 사유가 인정되는 것과 실제로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별개여서, 지급 시점에는 치료가 끝나거나 회복되어 일할 수 있고 재취업을 위해 활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는 이직 사유가 수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따라서 허리 부상으로 퇴직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할 고용센터가 의사의 소견과 사업주 의견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퇴직 전에는 가능한 한 다음 자료를 확보해 두세요.
치료 때문에 현재 일할 수 없거나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할 수 없다면, 그 기간에는 일반적인 구직급여의 지급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치료가 더 필요하면 진단서를 갖춰 수급기간 연기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미 실업 신고를 한 뒤 질병·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어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날은 요건에 따라 구직급여 대신 상병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보험 휴업급여 등 이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상병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부상이 업무상 재해라면 산재 처리 여부도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산재보험 휴업급여 대상 기간에는 실업 상태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산재급여와 실업급여의 적용 시점을 고용센터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퇴직 후에는 지체 없이 고용센터에 실업 신고와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되, 아직 취업할 수 없는 상태라면 진단서를 준비해 수급기간 연기 가능성도 함께 상담받으세요.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가 하므로, 퇴직 전 자료를 모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