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의 사업소득 지급액에서 뗀 3.3% 중 **0.3%는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으로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국세 원천징수분인 소득세 3%와 구분해 처리하는 항목입니다.
「지방세법」 제103조의13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지급자는 그 소득세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특별징수합니다. 따라서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통상 적용되는 소득세 3%에 대응하는 지방소득세가 0.3%가 되어, 합계 원천징수율이 3.3%가 됩니다.
신고할 때는 법인지방소득세나 주민세가 아니라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으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특별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세를 반기별로 납부하도록 승인·지정받은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도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만으로 프리랜서의 최종 세금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는 지급자가 지방소득세를 어떤 항목으로 신고하는지에 한정해 안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