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호구를 반납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회사가 그 값을 급여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근로자의 동의서나 근로계약·취업규칙에 공제 조항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임금 공제는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도록 정하고, 예외적으로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일부 공제를 허용합니다. 대법원도 취업규칙이나 개별 근로계약만으로 임금 공제 근거를 둘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19540·219557 판결). 따라서 보호구 미반납 금액을 급여에서 빼는 내용이 단체협약에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다면, 급여에서 바로 공제하는 방식은 피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임금 전액 지급 원칙을 위반하면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위반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알릴 수 있고,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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