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은 법인의 비용으로 공제되지 않지만, 대표자 급여는 업무 대가로 적정하게 지급하고 요건을 갖추면 손금(법인세 계산에서 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급여·상여 지급규정과 결의서, 실제 업무 내용, 급여 이체 내역을 서로 맞춰 보관하고, 주주에게 이익을 나눠 주는 돈은 급여로 처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세상 비용 공제 여부의 핵심은 급여가 실제 업무의 대가이고 지급 기준에 맞는지이며, 배당은 원칙적으로 비용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기업분담금 납부 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아르바이트 요건 제출 시 800시간 이상 근무 내역만 선별하여 제출해도 되나요?
진단서 제출 의무 대신 진료확인서로 갈음하여 제출할 수 있나요?
부부 중 어느 쪽이 피부양자를 등록하는 것이 보험료 부담 측면에서 더 유리한가요?
1,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수입하여 관세 100만 원이 발생했을 때, 납부해야 할 총 부가가치세는 얼마인가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26년 3월 20일 입사 후 5월 1일 퇴사하고, 5인 이상 사업장에서 26년 6월 1일 입사 후 11월 30일 퇴사한 경우 경영상 이유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