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두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모두 인정되고, 앞선 기간에 대한 구직급여를 이미 받지 않았다면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요건은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정확한 일수는 실제 근무일과 유급휴일 등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해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라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달력상 재직일 전체가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합니다(같은 법 제41조).
따라서 통상적인 근무 형태로 두 직장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두 번째 직장에서 6개월간 근무하면서 보수 지급 기초일수가 정상적으로 쌓였다면 180일을 넘길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무급휴일·무급 결근·무급휴직 등이 많거나 고용보험 가입 누락이 있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은 이전 이직과 관련해 이미 구직급여를 받은 경우 그 이전 기간을 다시 산입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80일 외에도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고,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하며,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경영상 이유에 따른 퇴사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실제 퇴직 경위와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가 중요합니다.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자진퇴사로 잘못 기재했다면 실제 경영상 해고·권고사직 경위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때는 두 직장의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피보험 단위기간과 이직 사유를 함께 확인하세요. 최종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고용보험 가입·보수 자료와 이직 사유를 토대로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