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금의 경우 15%는 ‘하자보수율’이 아니라 사용검사일부터 2년이 지난 때 사업주체에 반환하는 보증금 비율입니다. 따라서 백화점 건물 자체에 일률적으로 하자보수비 15%를 적용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보증금을 다음과 같이 순차적으로 반환합니다.
이 비율은 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 일정에 관한 것입니다. 하자보수에 실제로 쓰는 금액이나 공사비를 15%로 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보증금을 이미 사용했다면 사용액도 반환 비율 계산에 포함되지만, 이미 사용한 금액 자체는 사업주체에게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하신 ‘백화점’이 공동주택 단지 안의 분양 복리시설을 말하는지, 백화점 용도의 일반 건물인지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공된 기준은 공동주택의 하자보수보증금 반환 규정이므로, 일반 백화점 건물에 이 반환 비율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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