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대행 수수료는 법령에 정해진 단일 금액이나 요율이 없어, 업무 범위와 법인의 장부·자료 상태에 따라 대행자와 협의해 정합니다.
법인세법은 중간예납 의무와 계산방법, 신고·납부 절차를 정하고 있지만 대행료의 기준은 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정 금액을 법정 수수료나 일반적인 시세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견적을 비교할 때는 다음 내용을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중간예납은 사업연도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이 원칙적으로 대상이며, 중간예납기간이 끝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12월 말 결산 법인은 통상 6월 말에 중간예납기간이 끝나므로 8월 말까지 납부합니다. 다만 법정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법인은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견적서에는 대행료 외에 계산 방식, 제출 업무, 추가 비용 발생 조건을 구분해 적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중간예납세액 자체는 대행료와 별개이며, 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기준 또는 해당 중간예납기간 실적 기준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