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후 하루만 일하고 연락 없이 퇴사했더라도 실제로 일한 하루의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잠수퇴사나 인수인계 미흡을 이유로 그 임금을 전부 보류하거나, 회사가 주장하는 손해액을 급여에서 일방적으로 빼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해야 하고, 정해진 임금 지급일은 매월 1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하루 근무에 대한 임금은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과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정해진 급여일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퇴사로 근로관계가 끝난 경우에는 임금 등 금품을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하면 임금체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실제 근로시간과 약정 임금을 확인해 지급기일에 맞춰 정산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업장 규모나 근로시간에 따라 일부 근로기준법 규정의 적용 범위는 달라질 수 있지만, 이미 제공한 근로의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