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요양급여를 받고 있다면 최초 요양일에 구직급여 수급기간 연기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별도의 최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산재 요양급여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수급기간 안에 연기신고를 해야 합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요양 등으로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만큼 수급기간을 더할 수 있지만,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수급기간은 최대 4년입니다. 이 제도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날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기존 수급일수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미루는 것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으면 최초 요양일에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요양이 끝난 뒤에는 연기 사유가 없어진 사실을 지체 없이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알리고, 이미 연기통지서를 받았다면 그 통지서와 수급자격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요양이 끝났다고 구직급여가 자동으로 시작되는 것은 아니므로, 취업할 수 있게 된 뒤에는 실업 신고와 수급자격 인정 신청 절차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본인의 질병·부상 등으로 취업할 수 없다면 수급기간 연기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 안에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수급기간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세요. 수급자격증을 발급받았다면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신고가 인정되면 연기통지서가 발급됩니다.
천재지변·병역의무 이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안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요양이 길어지거나 연기기간이 바뀌면 변경 사실도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연기 신고가 수급자격 인정이나 급여 지급까지 대신하는 것은 아니므로, 요양 종료 후에는 별도의 실업 신고 및 수급자격 인정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근거는 「고용보험법」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71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