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영세율 세금계산서로 신고하면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았고 납부세액·환급세액에도 영향이 없다면, 수정발급만을 이유로 매입자인 귀사가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영세율은 세율이 0%이므로 해당 세금계산서에 적힌 부가가치세액은 0원입니다. 따라서 그 거래를 매입으로 신고했더라도 실제 공제한 매입세액이 없다면,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수정발급이 곧바로 납부세액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다만 신고서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반영한 내용은 수정발급 내역과 맞는지 확인해 두세요.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상황처럼 2기 예정신고 때 해당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가 0원으로 처리되고 매입세액 공제도 없었다면, 통상 수정신고 없이 수정발급 자료와 신고자료를 대조해 보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