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분납은 별도 신청 없이, 2026년 11월 30일까지 분납액을 뺀 금액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2026년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할 때 분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간예납세액이 1,500만 원이면 1,000만 원은 2026년 11월 30일까지 납부하고, 나머지 500만 원은 분납할 수 있습니다. 3,000만 원이면 최대 1,500만 원까지 분납할 수 있어, 최소 1,500만 원은 11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7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0조가 분납 한도와 기간을 정하고 있으며, 중간예납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액은 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2026년 중간예납 기준입니다. 앞서 안내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분납과 달리, 중간예납은 신고서의 ‘분납할 세액’란에 입력하는 방식이 아니라 고지된 세액 중 분납액을 제외하고 먼저 납부하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