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병가 증빙이라면 진료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는지는 회사의 취업규칙·병가 규정 또는 회사의 승인에 달려 있으며, 법에서 모든 경우 진단서만 받도록 정한 것은 아닙니다.
진료확인서는 보통 진료를 받은 사실과 날짜를 확인하는 서류이고, 진단서는 병명이나 치료에 관한 의사의 소견 등을 담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병원 방문 사실만 확인하면 되는 경우에는 진료확인서를 받아들일 수 있지만, 병가 기간이나 치료 필요성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확인하려는 규정이라면 진료확인서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는 의사 등이 진단서를 발급하는 요건과 진단서에 적을 사항을 정하고 있지만, 회사 병가 증빙으로 어떤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지까지 정한 규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회사 규정에 ‘진단서’라고 명시돼 있다면 진료확인서가 자동으로 대체되는 것은 아니며, 회사가 대체를 승인하거나 규정상 다른 증빙을 허용해야 합니다.
우선 병가 규정에서 요구 서류와 대체 서류를 확인하시고, 진료확인서를 제출하려면 인사담당자에게 해당 서류로 병가 증빙이 가능한지 확인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회사가 진단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진단서 대신 진료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 또는 병명·치료기간을 가린 서류로 충분한지 협의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규정상 제출 의무가 있는데도 필요한 증빙을 내지 않으면 병가가 승인되지 않거나 결근 처리될 가능성은 있으므로, 미리 대체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