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상 공매로 차량이 매각된 경우라면, 매각대금이 담보 설정된 은행에 입금되더라도 그 공매 매각분에는 부가가치세를 붙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은행이 매각대금을 받는 것은 대출금 회수·배분 문제이고,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바꾸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제1호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로 재화를 넘기거나 양도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공매 거래 자체에 대해 매각대금의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계산해 은행에 지급하거나, 공매대금에서 부가가치세를 떼어 납부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공매 매각은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거래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음 사항은 구분해 처리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공매기관의 매각결정·공매 정산자료와 은행의 입금내역을 함께 보관하시고, 부가가치세 신고에는 공매 매각분과 다른 일반 매출을 구분해 반영하세요. 은행에 대출금이 상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매 매각분의 부가가치세가 새로 생기거나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