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된 소방시설의 수선비는 **기존 시설을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고치거나 부품을 교체하는 정도라면 당기 비용(수익적 지출)**로, 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성능·안전 수준을 높여 자산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공사라면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제2항은 자산의 내용연수를 늘리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높이는 수선비를 자본적 지출로 봅니다. 특히 건물의 피난시설 설치와 그에 준하는 개량·확장·증설은 자본적 지출의 예로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후 소방시설을 기존 사양대로 수리·복구하는 것인지, 소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성능을 높이는 공사인지가 핵심입니다.
다만 ‘노후 시설’이라는 사정만으로 어느 한쪽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공사 범위와 결과를 함께 봐야 하며, 견적서·계약서에 단순 수리인지 신규 설치·성능 개선인지 구분되도록 남기고, 세금계산서 등 증빙과 실제 지급을 확인할 금융자료를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개인사업자가 수선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개별 자산별 수선비가 600만원 미만, 직전 과세기간 말 자산가액의 5% 미만, 또는 3년 미만 주기의 정기 수선 중 하나에 해당하면 자본적 지출에 포함하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 다만 이 예외는 수선비를 당기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 적용되며, 소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실질적으로 개량한 공사라면 공사 성격을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법인도 수선비의 성격을 구분하고 감가상각 처리하는 기본 원칙은 같으며, 개인사업자 기준의 위 예외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는 법인세 기준으로 따로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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