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담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는 ‘분담금’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돈을 내는 대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관계인지로 판단합니다.
과세되는 공급의 대가라면 계약서·협약서, 분담금 산정표, 제공 내역, 정산서 등을 함께 살펴보세요. 특정 참여자에게 어떤 혜택이나 용역을 제공하는지, 지급액이 그 제공의 대가로 정해졌는지, 실제 공동비용만 나누는 것인지가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110분의 100을 공급가액으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7항). 다만 이는 과세되는 공급의 대가라는 점이 먼저 확인된 경우에 적용할 기준이지, 단순 분담금에도 자동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다는 뜻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