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 인정이 취소되면 세액공제 제한이 시작되는 날은 취소 사유에 따라 취소일 또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로 달라집니다. 기준일 이후 발생한 비용에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8항·제19항에 따른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취소 통지를 받으면 통지서에 적힌 취소 근거 조항·취소 사유·취소일을 확인한 뒤, 해당 기준일부터 발생한 연구개발비의 공제 여부를 다시 검토하셔야 합니다. 취소 사유가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면 기준일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전에 지출 비용이 공제 대상인지 국세청에 사전심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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