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판매가 주된 영업이고 주류는 곁들여 판매하는 정도라면 **치킨 전문점(업종코드 552107)**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치킨과 주류를 함께 판매하는 경우에는 주류를 판다는 이유만으로 코드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주된 영업활동에 따라 분류됩니다. 주류 판매가 중심이고 치킨은 부수적으로 판매한다면 다른 업종으로 분류될 수 있어, 매출과 영업 형태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참고로 제공된 2025년 귀속 업종자료에서 치킨 전문점의 단순경비율은 86.1%(자가사업장 85.8%), 기준경비율은 **12.0%**입니다. 이 수치는 해당 귀속연도 기준이므로 다른 연도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때는 실제 영업 내용에 맞는 업종을 선택하시고, 주류 판매가 부수적인지 주된 활동인지 구분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