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차량을 공매로 매각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매각분을 차량이 인도된 날이 속하는 부가가치세 신고에 매출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매입 때 차량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매각분의 부가가치세 처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이 사업용 자산으로 장부에 올라 있다면,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매각대금과 매각 시점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확인해 차량 처분손익을 장부에 반영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매각대금과 구분해 처리하고, 매각대금·공매 정산서·세금계산서·차량 장부와 감가상각 내역을 함께 보관하세요. 간편장부 대상인지, 차량을 사업용 자산으로 실제 장부에 반영했는지에 따라 종합소득세 처리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매각 자료와 장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기한이 지난 뒤 해당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 그때까지 발급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2%**의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셨다면 발급일·차량 인도일·공매 정산일을 확인해 누락 없이 신고에 반영하시고, 계약서와 정산서의 금액이 다르면 차이가 난 이유를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