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분이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누락분이라면, 확정신고에 반영한다고 해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50% 감면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일반과세자의 통상적인 예정신고에는 예정신고 관련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에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와 국세기본법상 무신고·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3월 매출을 1기 확정신고(1~6월분)에 빠짐없이 포함해 신고한다면, 예정신고를 놓쳤다는 이유로 50% 감면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예정신고분에 대한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구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50% 감면은 확정신고를 이미 제출한 뒤 그 신고를 수정하는 경우에 검토할 수 있지만,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에 처음 반영하는 경우에는 그대로 적용되는 감면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처럼 예정신고 의무가 별도로 있는 경우는 위 일반과세자 설명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