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44㎡가 전용면적이고 일반적인 1주택 유상매수라면, 취득 관련 세금은 약 6,279,000원입니다. 다만 이는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만 계산한 금액이며, 등기신청 비용이나 법무사 보수 등까지 포함한 전체 등록비용은 별도입니다.
매매가액 483,000,000원은 6억 원 이하 구간입니다. 제공된 기준상 이 구간의 취득세율은 1.0%, 지방교육세율은 0.1%입니다.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면 농어촌특별세 0.2%가 추가됩니다.
위 금액은 98.44㎡가 전용면적이라는 전제입니다. 공급면적만 98.44㎡이고 전용면적은 85㎡ 이하라면 농어촌특별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 수, 취득자의 상황, 중과 적용 여부나 감면 여부에 따라 세액이 달라질 수 있어 이 계산만으로 최종 납부액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취득세 신고·납부는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합니다. 이 계산에는 등기신청 수수료, 국민주택채권 관련 비용, 법무사 보수 등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