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전기료는 실제로 사업에 사용한 비용이고 지출 증빙이 갖춰져 있으면 수도광열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용과 개인용이 섞였거나 다른 사업장·임차인 몫까지 포함된 경우에는 사업 관련 금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지서만 보관하는 데 그치지 말고, 사업장 사용분과 실제 납부액을 연결해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보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와 사업자등록 정보가 다르거나, 건물주가 일괄 납부한 뒤 나누어 청구하는 구조라면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는 발급된 증빙과 정산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