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용으로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함께 면제받으려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이어야 하며, 아래 차종 중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해당해야 합니다.
7~10인승 승용차를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구조변경했다면, 정원은 구조변경 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차량은 장애인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장애인과 같은 주민등록 세대에 있고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정해진 가족과 공동명의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가능한 가족에는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가 포함됩니다.
대상 차종이라도 장애인 자격과 보철용·생업활동용 사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감면은 차량 1대에 적용되며, 취득세와 자동차세 면제 규정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차량 등록일부터 1년 안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면 면제된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으므로, 공동명의와 세대 변경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