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팀 직원이 갱신 서류를 작성하러 왔다는 점은 갱신을 검토하거나 절차를 진행하려던 정황으로 볼 수 있지만, 점장님이 반려한 이유가 계약 종료를 원했기 때문이라고 단정하거나 그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서류 작성이 최종 승인 전의 절차였을 수도 있고, 근무 요일 추가 요청이나 인력 운영 사정 때문에 검토가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갱신을 확정한 것이 아니라 서류만 준비하려던 단계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주신 내용만으로는 두 이유 중 어느 쪽이 더 유력한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갱신 서류 작성 요청은 갱신이 전혀 검토되지 않았던 경우와는 다른 정황이므로, 누가 갱신을 요청했는지, 서류가 작성만 된 것인지 실제 결재·승인 단계였는지가 중요합니다. 해당 직원과 주고받은 연락, 작성한 서류 사본, 반려 사실을 알게 된 시점 등을 보관해 두세요.
점장님께는 “인사팀에서 갱신 서류 작성을 안내받았는데 반려됐다고 들었습니다. 반려 사유가 근무 요일 추가 요청 때문인지, 이번 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한 것인지와 최종 결정 여부를 알려주세요”라고 문자로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답변이 오면 갱신 여부와 이유를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계약 갱신을 기대할 만한 권리가 있었는지는 서류 작성 정황 하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계약서·취업규칙의 갱신 기준, 그동안의 갱신 관행과 실제 절차 등을 함께 봅니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합리적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