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10월 3일 개천절에 일하면, 휴일근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추가로 받고, 8시간을 넘긴 시간은 100% 이상을 추가로 받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액은 월급에 유급휴일 임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임금이 시급인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가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에 가산분을 더하는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제 근로자는 유급휴일분이 월급에 이미 포함된 경우가 많아, 실제 추가 지급액은 근무시간에 대한 임금과 가산분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시급제 등은 유급휴일분이 월급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어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한 수당이 있으면 그 약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단순히 당일 출근 인원만으로 정하지 않고, 법정 산정 방식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에서 통상임금의 기준과 개천절 근무시간, 유급휴일분 포함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법정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위반 사실을 노동관서에 알릴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56조 위반에는 벌칙 규정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