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체조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고 그 시간 때문에 법정근로시간을 넘겼다면,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해당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일반적인 법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이며, 당사자 합의가 있으면 주 12시간 한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체조 시간이 근로시간에 들어가면 그 시간도 실제 근로시간에 합산합니다. 다만 아침 체조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연장근로가 되는 것은 아니며, 체조를 포함한 실제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연장근로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업장 규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법 적용 사유 발생 전 1개월의 근로자 연인원을 같은 기간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체조 참여 지시·출석기록, 출퇴근기록, 급여명세서 등을 확보해 실제 근로시간과 지급 내역을 대조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