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전담부서에서 사용하는 사무용품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 대상은 연구개발 또는 인력개발에 해당하는 법정 비용으로 한정되며, 연구전담부서에서 썼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출이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구용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 등은 요건을 갖추면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사무용품비 같은 일반 소모품비와 복리후생비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문구류, 복사용지 등 부서의 일반 사무 운영에 쓰인 비용은 연구과제에 사용했더라도 공제대상 연구개발비로 넣기 어렵습니다. 반면 연구용 시약·원재료처럼 법정 비용 항목에 해당하는 지출은 실제 연구개발과의 직접 관련성, 사용 목적 및 증빙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연구개발과 직접 관련이 미미하거나 연구개발 활동이 아닌 업무에 쓰인 비용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공제대상 비용을 신고할 때는 일반연구·인력개발비와 신성장·원천기술 또는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를 구분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세액공제 신청 시 연구·인력개발비 명세 등 관련 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특히 사무용품비를 연구개발비로 계상했다면 해당 금액을 공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장부와 지출증빙도 비용 성격에 맞게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