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책수당은 연간 300만원 이하라도 별도의 비과세 요건이 없다면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연간 지급액이 300만원 이하라는 이유만으로 세금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직책수당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수당에 해당하므로 급여에 포함해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 때 다른 급여와 함께 정산합니다. 따라서 과세 여부는 ‘직책수당’이라는 명칭이나 연간 금액보다 실제로 근로의 대가인지, 비과세되는 실비변상 급여에 해당하는지로 판단합니다. 소득세법 제2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는 근로에 따라 받는 수당 및 이와 유사한 급여를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합니다.
다만 지급액이 직책 수행에 든 비용을 실제로 보전하는 성격이고, 업무 관련 지출과 지급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면 실비변상 급여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지출과 관계없이 직책을 맡았다는 이유로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이라면 통상 과세 급여로 처리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에 열거된 실비변상 급여에는 직책수당 자체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회사는 과세 대상 직책수당을 급여대장과 원천징수 자료에 반영하고, 근로자는 연말정산에서 다른 근로소득과 합산해 정산하게 됩니다. 실제 납부세액은 총급여와 공제 등 개인별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수당 300만원만으로 세액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소득세와 별도로 지방소득세도 함께 고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