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회사에 지급하는 이자가 비영업대금의 이익인지는 대여자가 금전대여를 사업으로 하는지, 해당 대여가 일시적·우발적인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회사가 직원에게 주택자금을 한 차례 또는 제한적으로 빌려준 경우에는 비영업대금 성격일 가능성이 있지만, 대여의 규모와 반복성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금전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이 일시적·우발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나 수수료 등으로 규정합니다. 대여가 사업적인지는 거래의 경위와 목적, 규모, 횟수, 계속성·반복성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직원 주택자금 대출이라도 다음 사항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다만 이 분류는 원칙적으로 개인의 이자소득 구분에 쓰이는 개념입니다. 회사가 이자를 받는 경우에는 회사의 법인세상 수익으로 처리하는 문제와, 직원이 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는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비영업대금으로 볼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직원의 원천징수 의무나 신고 방법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자율 3% 역시 분류 기준 자체는 아닙니다.
실무적으로는 대출이 일시적인 직원복지 대여인지, 반복적·사업적으로 운영되는지 확인하고, 원천징수 여부는 지급자와 회사의 법적 지위 및 적용되는 원천징수 규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