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자 개인이 법인에 돈을 빌려주고 받은 이자를 지급명세서에 기재하는 경우라면, 유가증권표준코드는 공란으로 두는 것이 맞습니다. 일반적인 금전대차의 비영업대금 이익은 채권·증권을 거래한 소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소득 종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구분합니다. 이자 지급명세서에서 유가증권표준코드와 채권이자구분은 실제 채권·증권에서 발생한 이자에 해당할 때 기재하는 항목이므로, 개인과 법인 사이의 일반적인 대여금 이자라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돈을 빌려준 대가가 아니라 실제 채권이나 증권을 보유·양도해 발생한 이자라면 기재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이 개인에게 이자를 지급한 경우에는 원천징수한 이자소득 지급명세서의 다른 항목도 소득 종류와 지급 사실에 맞게 작성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