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팔리지 않았더라도 임대업을 실제로 그만두었다면 세무서의 사업자등록은 폐업신고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를 잠시 쉬는 것인지, 임대사업 자체를 끝낸 것인지에 따라 달라지고, 지자체의 민간임대주택 등록은 별도로 말소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도 되어 있다면 세무서 폐업신고만으로 그 등록까지 자동 말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간임대주택 등록 말소는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신청하거나, 등록 후 3개월 이내 신청(이미 임대차계약을 맺었다면 임차인 동의 필요) 등 법에서 정한 사유에 따라 처리됩니다. 임대의무기간 중이라면 아무 사유 없이 폐업을 이유로 말소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
두 등록을 모두 정리하려는 경우에는 지자체에 임대사업자 등록 전부 말소를 신청하면서 세무서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가 그 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로 보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의5제3항). 따라서 먼저 세무서 사업자등록만 있는지,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도 있는지를 확인하고 각각의 폐업·말소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