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도급 공사가 키스콘 신고 대상이고 하도급 금액이 4천만 원 이상이면, 하도급을 받은 건설사업자(하수급인)가 하도급 신고를 해야 합니다. 원도급을 받은 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신고 의무까지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 건설산업종합정보망(키스콘)을 이용해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여기서 하도급 신고 기준은 모든 하도급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시행령 제26조제1항의 대상인 원도급 공사에서 하도급받은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신고한 내용에 변경이 생기거나 새로 기재할 사항이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변경사항을 통보합니다. 다만 하도급금액 변경분이 4천만 원 미만이면 그 변경사항은 통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한 내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고, 시정명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신고 주체와 기한을 판단할 때는 하도급계약서상 하수급인이 누구인지, 해당 원도급이 신고 대상인지, 하도급 금액이 기준 이상인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