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차 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입도 실제로 공급받은 사람이 전차인(빌려 쓰는 사업자)이고, 과세사업에 사용했으며 적법한 증빙을 갖춘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전대차라는 이유만으로 공제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자기 사업을 위해 공급받은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는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조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임차료·관리비·수리비 등 명칭만으로 공제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누가 실제로 공급받았는지, 세금계산서가 누구 앞으로 발급됐는지, 과세사업에 사용했는지를 거래별로 확인하시고, 세금계산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신고 증빙을 갖추셔야 합니다. 세금계산서의 명의나 거래 실질이 맞지 않으면 공제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