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동의하더라도 고용센터가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했다면 사업주는 제출해야 하며, 근로자 동의만으로 이를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상황을 나누어 보셔야 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발급 요청을 받고도 10일 안에 발급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그 이직확인서를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때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 관할 직업안정기관은 수급자격 판단에 필요하면 사업주에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단순 동의와 법정 제출의무는 별개입니다. 고용센터의 요청이 없고 근로자의 발급 요청도 없다면 그 사실만으로 사업주가 반드시 먼저 제출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고용센터의 제출 요청을 받은 뒤에는 동의를 이유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