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답하지 않아도 문자로 한 퇴사 통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문자를 보낸 즉시 근로관계가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메시지 도달 여부와 계약상 퇴직 효력 발생 시점을 따로 확인하고, 그 전까지는 근무를 계속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먼저 문자와 전송·수신 상태, 회사의 회신 여부를 보관하세요.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았거나 수신 여부가 불분명하면 회사가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같은 내용을 다시 보내고, 퇴사 의사와 희망 퇴직일을 명확히 남기세요. 사직 의사가 확정된 것인지, 퇴직일을 회사와 합의하려는 것인지도 문구에서 혼동되지 않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퇴직일이 자동으로 승인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퇴직일을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계약 기간의 약정 여부, 월급 등 보수의 지급 단위, 취업규칙·근로계약의 사직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은 해지 통고를 할 수 있고, 보수를 기간 단위로 정했다면 통고를 받은 당기 이후의 한 임금지급기가 지나야 효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자 발송 후 한 달’로 일률적으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근로관계가 계속될 수 있으므로, 회사의 무응답만 믿고 출근을 중단하지 마세요. 출근을 중단하면 결근 처리나 임금·징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회사에 퇴직일을 서면으로 확인해 달라고 다시 요청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사내 규정과 임금 산정·지급 주기를 확인해 실제 효력 발생일을 판단하세요. 회사가 퇴직 처리를 거부하거나 퇴직일을 두고 다툼이 생기면 문자 기록과 계약서·취업규칙을 토대로 노무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