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점주가 가게의 영업조직과 운영을 이어받고 근로자도 계속 고용했다면, 이전 점주 밑에서 일한 기간을 새 점주 밑의 근무기간과 합산해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점주가 바뀌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근로관계가 승계됐는지가 중요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사업이 포괄적으로 넘어가고 기존 직원이 같은 사업에서 계속 일했다면, 종전 근무기간도 이어서 보는 것이 원칙적인 판단입니다. 새 근로계약서를 썼거나 사업자등록번호가 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 근속기간이 반드시 끊기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이전 점주와의 근로관계가 실제로 종료되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직에 동의해 퇴직금을 정산받은 뒤 새 점주에게 새로 입사한 경우라면 이전 기간이 합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직서 제출이나 퇴직금 지급이 점주의 방침에 따른 형식적인 절차였고 실제 근무가 계속됐다면,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끊겼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판단할 때는 다음 자료와 사정을 함께 살펴보세요.
계속근로기간을 합산해야 하는데도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퇴직급여 지급의무가 있는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늦추려면 당사자 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자료, 근무표, 점주 변경 전후의 대화 및 퇴직금 정산자료를 보관해 두시고, 지급기한이 지났는데도 미지급이면 체불 사실을 신고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업이 실제로 양도된 것인지, 기존 점주와의 근로관계가 정산·종료됐는지에 따라 책임 주체와 기간 산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서류의 형식뿐 아니라 실제 영업과 고용이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