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자체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 퇴직금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며, 회사가 임의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에서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지급하기로 정했다면 그 약속에 따라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지급 조건과 계산방법을 취업규칙·근로계약서 등에 분명히 정해 두고, 비슷한 상황의 근로자에게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정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퇴직금 지급 의무는 없지만, 회사가 별도로 지급하기로 정하거나 약속한 경우는 그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