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 건물의 호실이 업무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일반적으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지만,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어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는 오피스텔이라면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호실이 2개라는 사실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물대장에 ‘업무시설’로 적혀 있더라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지가 재산세상 주택 판단의 기준입니다. 주민등록, 임대차 내용, 취학 여부, 수도·전기·가스 사용 등 실제 이용 상태가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공부상 용도만 업무시설이라고 해서 주택 수에서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득세의 주택 수를 말씀하시는 경우, 지방세법상 주택으로 과세되는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가산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 호실이 모두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어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취득세 주택 수에 각각 반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업무용으로 사용되어 건축물분 재산세가 과세된다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취득 시기와 법령상 주택 수 제외 요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세의 주택분 과세 여부 자체를 확인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과세대장과 해당 연도 재산세 고지서에서 각 호실의 과세 구분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실상 사용 현황을 기준으로 하며, 허가받지 않은 용도변경 등 예외가 있으면 공부상 현황에 따라 과세될 수도 있습니다. 취득세 주택 수인지, 재산세상 1세대 1주택 판단인지에 따라서도 기준이 다르므로 목적별로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