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의 종목이 실제 사업과 다르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곧바로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되거나 매입세액 공제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사업 종류가 바뀌었는데 정정하지 않았다면, 사업자등록 내용을 실제와 일치시키도록 정정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는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을 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신고는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 할 수 있고, 신고할 때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사업의 허가·등록·신고 내용도 변경되는 업종이라면 해당 허가증·등록증·신고확인증 등 관련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종목을 정정하지 않은 경우의 실무상 주의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새 업종을 시작했거나 기존 사업의 종류가 바뀌었다면 정정신고를 지체 없이 하고, 사업 내용과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단순히 종목을 늦게 정정했다는 사정만으로 가산세가 자동 부과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실제 사업 내용이나 거래에 별도 문제가 있는 경우는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