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주소지에서 법에 저촉되지 않으려면 며칠 이상 살아야 한다는 일률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며칠을 채웠는지보다 그 주소로 실제 생활의 근거를 옮겼는지, 즉 그곳에서 생활할 의사가 있었고 실제로 생활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일정 기간 주소지에 머물렀다는 사실만으로 적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반대로 출장·입원 등 사정으로 잠시 다른 곳에 머물렀다고 곧바로 위장전입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전입신고 당시의 목적과 실제 생활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실거주 여부가 문제 되면 주민등록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의 임대차계약, 전기·수도·가스 사용내역, 통신·택배·우편 수령, 교통·카드 이용, 가족의 학교·생활 자료 등 주소지에서 실제 생활한 정황이 드러나는 자료를 날짜별로 모아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공과금 납부만으로는 누가 거주했는지 분명하지 않을 수 있어 여러 종류의 자료를 함께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소명 요구나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조사 대상 기간과 제출기한·방법을 먼저 확인하고 주민등록 내용과 실제 생활이 달랐던 기간이 있다면 그 사정을 사실대로 설명하세요. 질문에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별도의 최소 거주일수를 정할 수 없으므로, ‘30일’ 등 특정 일수를 안전 기준으로 삼지는 않는 편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