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육 대상인지는 작업이 단순히 위험해 보이는지만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에 열거된 작업인지와 그 작업에 정해진 세부 조건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직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근로자의 작업내용을 그 작업으로 바꿀 때 일반적인 채용 시·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에 더해 특별교육을 추가로 실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별표 5에는 밀폐공간 작업, 석면 해체·제거, 로봇작업,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등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다만 작업명만 비슷하다고 자동으로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별표에 괄호 등으로 제한 조건이 붙은 경우 그 조건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컨대 일부 기계 작업은 사업장에 해당 기계를 일정 대수 이상 보유한 경우로 한정되고, 굴착·구축물 작업은 높이나 작업 형태 등의 기준이 붙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작업 내용·사용 설비·작업 장소와 별표의 조건을 대조해야 합니다.
별표의 ‘로봇작업’은 산업용 로봇만을 뜻하는 것으로 한정되지 않는다는 법제처 해석이 있습니다. 산업용 로봇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제외하지 말고, 실제로 로봇을 사용해 작업하는지와 작업의 위험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대상 작업으로 판단되면 교육은 별표 5의 공통 교육내용과 해당 작업의 개별 교육내용에 맞춰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교육시간은 별표 4, 교육내용은 별표 5를 따릅니다.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같은 근로자에 대한 채용 시 교육과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보지만, 정기교육까지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