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 환급은 원칙적으로 해당 본세의 환급 절차를 따르므로, 경정청구 결과에 농어촌특별세 환급액이 포함됐는지와 본세 환급금에 충당됐는지를 먼저 확인하시면 됩니다.
「농어촌특별세법」 제12조는 농어촌특별세 과오납금의 환급을 본세 환급의 예에 따르도록 합니다. 따라서 본세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졌다는 사실만으로 농어촌특별세 환급까지 자동으로 확인되는 것은 아니며, 경정 결과 통지서의 농어촌특별세 항목과 환급·충당 내역을 함께 대조하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경정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원칙적으로 청구일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경정 결과 또는 거부 이유를 통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