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운영비로 기부금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세무상 문제는 아니지만, 행사가 단체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고 지출 내역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목적사업과 무관한 행사나 개인·특정인에게 이익을 주는 지출로 사용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체의 목적이 교육·복지·문화 활동이고 행사가 그 사업을 실제로 진행하기 위한 것이라면 장소 대관료, 행사 물품비 등 운영비도 목적사업 관련 지출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친목·접대가 중심이거나 임원·회원의 사적 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지출이라면 목적사업비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행사 명칭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행사의 내용, 참석 대상, 지출 목적과 실제 사용처를 함께 봅니다.
세무상으로는 다음을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행사 운영비가 목적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고 그 사실을 자료와 장부로 설명할 수 있다면 사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행사 성격이나 단체의 지정 지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행사 예산·정산서와 정관상 목적사업을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