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대행료는 법정 기준이 없어, 중견기업·결손법인이라는 사정만으로 통상 금액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예납기간 실적을 가결산하고 결산조정까지 해야 한다면, 직전연도 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단순 업무보다 장부 검토·조정 업무가 얼마나 포함되는지가 견적을 좌우합니다.
결손법인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방식으로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거나, 결손으로 산출세액 없이 가산세만 확정된 경우 등에는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견적을 받을 때에는 회사가 해당 방식으로 신고해야 하는 이유와 계산 범위를 함께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견적에는 아래 항목을 나누어 확인해 보세요.
따라서 견적 요청 시에는 ‘중간예납 신고서 작성·제출만’인지, ‘중간예납기간 가결산과 결산조정까지’인지를 구분해 같은 업무 범위로 비교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중간예납세액 자체와 대행 수수료는 별개입니다. 법인세법 제63조의2는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을 정하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1조는 일부 결손법인의 계산방법을 정하지만, 대행 수수료 금액이나 요율은 제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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