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일이 띄엄띄엄하더라도 고용관계가 계속 유지됐다면 같은 업체에 계속 고용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출근이 뜸했다는 사실만으로 고용기간이 자동으로 끊기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퇴직한 뒤 새로 채용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소득세상 일반 업무의 일용근로자는 일한 날이나 시간에 따라 임금을 계산받으면서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출근일이나 급여가 일정하지 않아도 고용관계가 이어져 3개월 이상이 되면, 일반 업무에서는 3개월 이상이 되는 달부터 일반 근로소득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건설공사 종사자는 기준이 달라 같은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일용근로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계속 고용 여부는 ‘실제로 매일 출근했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음 사정을 종합해 살펴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이 계속 유지되고 업체의 요청에 따라 간헐적으로 출근했다면 계속 고용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근무가 끝나 고용관계를 실제로 정리한 뒤 나중에 별도로 다시 채용됐다면 기간을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퇴직·재입사로 적혀 있어도 실제로는 같은 일을 계속한 형식적 처리라면, 명칭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이 기준은 소득세상 일용근로자 구분에 관한 설명입니다. 고용보험이나 근로기준법상 권리·의무는 각 제도의 기준으로 따로 판단하며, 세금 신고에서 일반 근로소득자로 처리된다고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